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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의 도입방식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Legislative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Commuting Accidents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Korea

Other Titles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Commuting Accidents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Korea
Authors
박지순권혁문성현성주호이정우정연택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사회보장학회
Keywords
출퇴근재해; 이원론; 구상권; 산재보험법; 자동차보험; Commuting Accident; Workers’ Compensation; Car Insurance
Citation
사회보장연구, v.31, no.4, pp.109 - 138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회보장연구
Volume
31
Number
4
Start Page
109
End Page
13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341
ISSN
1225-5866
Abstract
본 연구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 도입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을 정리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통근재해를 보상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입법론적 시각에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의 특성과 출퇴근재해의 성격에 기초해 보았을 때, 입법론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구분되는 재해로 보상하는 이원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원론의 입장에서 출퇴근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된 일련의 과정이 출퇴근의 개념에 합치하여야 하며(출퇴근 수행성), 아울러 출퇴근이 재해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출퇴근 기인성). 한편 급여와 급여지급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보상급여보다 낮은 보상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를 낮추는 동시에 급여수급 시 본인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급여지급제한과 관련하여 고의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당연히 배제되지만 중과실의 경우 급여지급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의 적정성과 재정부담의 적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부담 주체와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보험료는 사업주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출퇴근재해가 산재보험으로 편입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필요한 사고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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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i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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