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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대판 2015.9.10, 2015다213308의 평석을 겸하여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 Simultaneously Commenting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 Docket Nr. 2015 Da 213308, Sentenced on September 10, 2015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 Simultaneously Commenting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 Docket Nr. 2015 Da 213308, Sentenced on September 10, 2015 -
Authors
김정호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Executive Compensation; doctrine of reasonable expectation; doctrine of reasonable relationship; strict proportionality standard; relaxed proportionality standard; classical waste standard; 경영자보수; 합리적 기대의 원칙; 합리적 관계의 원칙; 경직된 비례성 기준; 완화된 비례성기준; 고전적 낭비기준
Citation
경영법률, v.26, no.1, pp.179 - 242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26
Number
1
Start Page
179
End Page
24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461
ISSN
1229-3261
Abstract
경영자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2개의 의미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하나는 2015년 7월 23일 선고된 2014다236311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2015년 9월 10일 선고된 2015다213308 판결이다. 전자에서 대법원은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로 확정한 것이라면 명목상의 이사라도 회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자에서 대법원은 이사보수의 적정성을 위하여 “합리적 비례관계”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학설 및 판례 나아가 각국의 입법상태를 고려하여 경영자보수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살펴 보았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다수의 판례를 통한 판례법이 형성되어 왔으며 주로 스톡옵션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1930년대 로저스 대 힐스 사건에 나타난 실체적 통제기준을 필두로 1950년대의 엄격한 비례성기준, 1960년대의 완화된 비례성기준 그리고 오늘날의 낭비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완화된 비례성기준과 낭비기준이다. 1960년 베어드 대 엘스터 사건에서 델라웨어법원은 합리적 기대의 요건과 합리적 관계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루이스 대 포겔쉬타인 사건 이래 델라웨어법원들은 낭비기준을 따르고 있다. 회사내부의 의사형성이 적정히 이루어진 경우라면 보수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아마도 국내 판례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법은 경영자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회사의 상황을 참작하여 각 이사별로 보수를 정하도록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과다보수에 대한 감액조치도 가능하다. 미국의 판례법과 독일의 성문법이 경영자보수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선고된 2015다213308 판결은 ‘완화된 비례성 기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완화된 비례성 기준과 낭비기준이 공존하면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함께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는 세가지를 결론으로 제시하며 글을 맺고 있다. 첫째는 상법 제 388 조의 문언적 보완 가능성이고, 둘째는 지속적인 판례형성의 요구이며, 셋째는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보수규제의 필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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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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