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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역할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and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ther Titles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and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uthors
윤영미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재산권; 사회적 기속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 공용제약; 사법심사; right to property; social accountability; legislative forming of the content of the right to property; taking; judicial review
Citation
헌법학연구, v.21, no.3, pp.227 - 265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21
Number
3
Start Page
227
End Page
26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524
ISSN
1229-3784
Abstract
20세기에 제정된 우리 헌법은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회적 기속성 또한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1, 2항에 의해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는 입법에 의한 제약과 제3항의 공용제약을 구분하는데,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에 대해 많은 재량을 가지며 내용을 정하는 규정인지 공용제약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제약의 정도를 심사하여 양자를 구별하였던 과거에 비하여 감소되었다. 우리 헌법의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경제조항, 그리고 이들 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타나는 사회국가원리는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에게는 퇴행적이거나 형평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재분배, 미래세대에 가혹한 부담을 안겨주는 개발 등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체적 근거를 제시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측면의 심사를 통한 견제는 자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법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의 절차적ㆍ형식적 틀에 의한 심사는 입법부의 재량 내지 민주주의원리와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 공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ㆍ절차적 측면의 심사를 더 발전시키는 방법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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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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