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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리포터 제작물의 저작권 연구: 리포터와 PD의 권리 인식과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The Copyright of Programs Made by Radio Reporters: The Analysis of Right Awareness and Infringement Cases between Reporters and Producers

Other Titles
The Copyright of Programs Made by Radio Reporters: The Analysis of Right Awareness and Infringement Cases between Reporters and Producers
Authors
황민경이호열김정현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방송학회
Keywords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리포터; 리포터 제작물; 저작권; 녹음물; radio program; radio reporter; radio reporter’s program; copyright; sound recording
Citation
한국방송학보, v.29, no.2, pp.260 - 297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방송학보
Volume
29
Number
2
Start Page
260
End Page
29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675
ISSN
1229-0254
Abstract
연구는 라디오 취재 리포터와 PD 총 1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라디오 리포터 제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들의 인식 차이와 구체적인 권리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라디오 리포터의 작업은 섭외, 취재와 편집, 원고작성, 방송출연의 과정까지 포괄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리포터보다 더욱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다큐멘터리 형태를 띠는 구성컷에 대해 리포터와 PD는 모두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서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언급 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위탁받아 방송제작물을 만들고 있는 관행 속에 리포터와 PD는 라디오 리포터 제작물의 권리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이 디지털로 변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리포터와 리포터 간, 방송사와 리포터 간에 다양한 유형의 무단 도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디오 리포터 제작물의 무단 도용 및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취재 음향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음향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포섭하는 입법적 보완, 2. 라디오 제작물 저장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강화, 3. 방송 관계자들의 방송 윤리 교육, 4. 리포터 협회의 설립을 통한 공동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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