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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정당화 논쟁 - 초국적-성찰적 인권접근법을 중심으로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Debate - transnational-reflexive approach -

Other Titles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Debate - transnational-reflexive approach -
Authors
백미연
Issue Date
2015
Publisher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Keywords
인권; 정치적 주체; 정당화 권리; 성찰성; 초국성; human rights; political agency; right to justification; reflexivity; transnationality
Citation
민주주의와 인권, v.15, no.2, pp.157 - 190
Indexed
KCI
Journal Title
민주주의와 인권
Volume
15
Number
2
Start Page
157
End Page
19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773
ISSN
1598-2114
Abstract
이 논문은 인권에 관한 내부적 관점(internal perspective)을 고려하여, 균형적 인권접근법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배적인 인권접근법인 전통적・철학적 접근법과 정치적 접근법은 ‘권위 있는 행위자’의 외부적 관점(external perspective)을 통해 인권의 의미와 내용을 도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배적인 인권접근법은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을 ‘무력한 희생자’로 취급하는 인도주의와 연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내부적 관점에 기초한 ‘초국적-성찰적 인권접근법’이 (1) 인권침해를 겪는 사람들을 ‘정당화 권리’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인정 및 포함하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인권의 의미를 생산할 수 있으며, (2) 철학자의 관점이나 글로벌 중첩적 합의와 같은 추상적인 추론과정이 아닌 실제 인권투쟁의 참여자의 논쟁을 통해 인권의 의미를 생산하기 때문에, 실제 인권침해를 교정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인권규범이 생산될 수 있고, (3)내부적 관점을 정당화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지방, 국가, 지방, 지구적 수준의 다양한 초국적 담론의 틀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편타당성과 실용성,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의 이점을 지닌 초국적-성찰적 인권접근법은 인권논쟁의 정치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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