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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예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한국의 제1기 중점협력국 선정을 중심으로Procedural legitimacy of ODA budgetary process:The case of Korea’s selection of priority partner countries

Other Titles
Procedural legitimacy of ODA budgetary process:The case of Korea’s selection of priority partner countries
Authors
이경민김선혁
Issue Date
2015
Publisher
국제개발협력학회
Keywor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dget process; priority partner countries; procedural legitimacy;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예산; 중점협력국; 절차적 정당성
Citation
국제개발협력연구, v.7, no.2, pp.79 - 117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국제개발협력연구
Volume
7
Number
2
Start Page
79
End Page
11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844
ISSN
2005-9620
Abstract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금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전체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국에 배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예산에서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 및 결과는 공적개발원조 예산 배분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원칙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이 곧 공적개발원조의 예산 결정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정부 예산 과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 역시 예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2010년도 제1기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은 객관적 근거 없이 관계부처의 정성적 평가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반적인 예산의 절차적 규범을 공적개발원조 예산 분야에 적용하여 공적개발원조 예산 과정의 절차적 규범 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 예산과 관련된 핵심 주제라고 생각되는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엄격한 기준에 따른다면 전반적으로 절차적 규범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투명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외교 정책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 구조적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절차적 정당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한계점 개선, 국무조정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업무 지속성 제고 환경 구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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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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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 h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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