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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소고-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Steuerliche Behandlung der Lizenzgebühr von nicht im Inland eingetragenen Patente

Other Titles
Steuerliche Behandlung der Lizenzgebühr von nicht im Inland eingetragenen Patente
Authors
박종수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국제조세협회
Keywords
특허; 특허사용료; 사용; 등록; 제한적 납세의무; Patent; Lizenzgebühr; Verwertung; Eintragung; beschränkte Steuerpflicht
Citation
조세학술논집, v.30, no.2, pp.147 - 183
Indexed
KCI
Journal Title
조세학술논집
Volume
30
Number
2
Start Page
147
End Page
18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9853
DOI
10.17324/ifakjl.30.2.201406.006
ISSN
1598-477X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기업과 특허분쟁을 벌이는 외국기업간에 쌍방적으로 특허실시권을 허여하는 화해계약을 맺고 특허사용료를 주고받는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서, 당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한 과세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주로 특허사용자(Lizenznehmer)인 내국법인이 특허제공자(Lizenzgeber)인 외국법인에게 지불하는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가 문제되는 이른바 ‘Inbound-라이센스’ 사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특허법상의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례들에서 당해 특허사용의 대가는 우리나라 국내에 원천이 없다고 하여 내국기업의 원천징수를 부인하여 왔다. 그러나 2009.1.1. 이후는 종래의 원천 여부 판단기준으로서 사용이나 지급 이외에도 등록을 하나의 가능한 판단기준으로 입법자가 원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최소한 한미조세조약의 테두리내에서는 이러한 확대된 지평에서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독일의 법인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독일의 경우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판단기준이 어떻게 법제화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 그 해석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논의에 필요한 시사점을 포착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사용료 소득의 과세상 취급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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