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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riteria 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Other Title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riteria 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uthors
윤정인김선택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tHR);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ECHR);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Freedom of Association; Militant Democracy; Venice Commission;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정당해산; 결사의 자유; 전투적 민주주의; 베니스위원회
Citation
공법학연구, v.15, no.3, pp.45 - 77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15
Number
3
Start Page
45
End Page
7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9895
DOI
10.31779/plj.15.3.201408.002
ISSN
1598-1304
Abstract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정당에 대한 각종 제한이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왔다. 동 재판소는 정당이 민주주의에서 가지는 핵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정당해산은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재판소는 지난 수십 년간의 실무를 통해 일련의 심판기준을 발전시켜왔다. 즉, 정당해산은 협약 제11조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법에 따라’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긴박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부과된 조치인지 여부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정당의 강령이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활동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였음이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입증될 경우에만 정당해산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지금까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수많은 정당해산 사건들 중에서 위의 기준을 충족하여 협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판단된 사례는 단 두 건이다. 민주주의 수호와 정치적 자유 보장이 충돌할 때 유럽인권재판소가 문제를 해결해온 신중한 접근법은 우리에게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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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EON 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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