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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예시적 입법형식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nd illustrative type of legislation in the crimes of traffic obstruction (Criminal Act § 185)

Other Title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nd illustrative type of legislation in the crimes of traffic obstruction (Criminal Act § 185)
Authors
하태훈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형사법학회
Keywords
protest march; traffic obstruction; legality principle; definiteness; illustrative type of Legislation; 도로행진시위; 일반교통방해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예시적 입법형식
Citation
형사법연구, v.26, no.2, pp.263 - 284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법연구
Volume
26
Number
2
Start Page
263
End Page
28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9941
DOI
10.21795/kcla.2014.26.2.263
ISSN
1598-0979
Abstract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 자체가 구성요건의 내포와 외연이 미치는 한계를 가리기 어려운 광범성을 가졌다고 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입법형식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시적 입법형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고 구체적인 개별사례의 예시를 통해서 이 규정이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행위유형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기타 방법’과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입법자가 행위유형을 충분히 예시하였는가와 입법 당시 행위유형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예시할 수 있었는가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185조의 ‘기타 방법’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구성요건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185조의 합헌을 결정했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기타의 방법이란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고, “육로 자체를 손괴한 것은 아니지만, 교통표지 등 시설물이나 도로 위의 차량 등을 손괴・연소케 하는 행위나 다른 차량으로의 계획적인 충돌행위 등은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행진했다고 하여 도로를 파괴하는 행위나 도로를 장애물로 불통시키는 행위와 동일하게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도로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도로에서 사람이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움직이는 행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형법 제185조는 ‘기타 방법’이라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예시적 입법형식이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입법 당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유형을 충분히 예상하고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개별행위유형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명확성 원칙 위반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입법적으로는 ‘기타 방법’을 삭제하고 행위태양을 ‘교통로의 표지 기타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여’로 하여 범죄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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