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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관한 연구Study on Convers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o Local Tax

Other Titles
Study on Convers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o Local Tax
Authors
박종수서보국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Property Tax; State Tax; Local Tax; Local Government;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국세; 지방세; 지방정부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64, pp.133 - 155
Indexed
KCI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64
Start Page
133
End Page
15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9971
ISSN
1226-251X
Abstract
재산제세(Property Tax)로서의 부동산 보유세는 조금만 인상요인이 생겨도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세목으로서 과세대상의 포착이 쉬운 만큼 그에 대한 과세여부의 결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큰 특징을 갖는다. 특히 응능과세의 원칙뿐 아니라 응익과세의 원칙이 가장 잘 반영되는 세목이다 보니 국세로 구성하기보다는 지방세로 구성하는 것이 각국의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다.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그 사이 부동산 투기 규제세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사실상 부유세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오다가 2008년 세대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수정되어 사실상 재산세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세와 지방세간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입법화할 정도의 중대한 입법취지는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해당 세수가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것이라면 그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자주재원을 늘리고 과세자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방향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개편방안과 관련해 논의되는 방향으로는 단순폐지방안부터 재산세에 흡수통합하는 방안과 별도의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들이 제기되지만 현실정에서 가장 실현가능한 방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 이외의 별도의 지방세로 전환하되 인별합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과세권을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인별합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국의 부동산에 대한 통합정보망이 필요하므로 관련 기능을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에 두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재정조정기능의 발휘를 위하여는 광역자치단체가 거둔 세수를 전액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줄 수 있는 공동과세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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