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Disqualification and Recusal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 Other Titles
- Disqualification and Recusal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 Authors
- 김하열
- Issue Date
- 2014
- Keywords
- Disqualification; Disqualification ipso jure; Recusal; Judicial Impartiality; Public Trust in the Justice; 제척; 기피; 회피; 재판의 공정성; 사법 신뢰
- Citation
- 저스티스, v.144, pp.102 - 12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저스티스
- Volume
- 144
- Start Page
- 102
- End Page
- 127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9974
- ISSN
- 1598-8015
- Abstract
- 실무상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법 제24조는 이에 관해 비교적 간명한 규정만을 두고 있지만, 적정한 해석론의 보완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법 제2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 다른 헌법재판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 그에 맞는 해석론을 전개해야 할 것인바, 한편으로 헌법재판의 원활한 기능보장에 장애를 초래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척․기피 사유의 지나친 협애화는 재판관의 윤리적 책임과 대국민 신뢰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척․기피 사유의 판단 단위가 되는 ‘사건’에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은 물론, 헌법재판소 심판 계속의 요건이 되거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헌법재판소 외의 사건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기피 사유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일반적․포괄적 사유로 설정되어 있어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이라도 기피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제척 사유에 근접한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자체로 기피 사유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음으로 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회피 사유의 존재가 명백하다면 재판관은 회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등 또는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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