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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의 단체 교섭 :전공노 사례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non-registered trade un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KGEU)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non-registered trade un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KGEU)
Authors
유병홍박태주송태수김영호김성환곽상신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산업노동학회
Keywords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다면교섭; 중층교섭; civil servant union;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civil servant union; multi-lateral bargaining; multi-tier bargaining
Citation
산업노동연구, v.20, no.1, pp.135 - 163
Indexed
KCI
Journal Title
산업노동연구
Volume
20
Number
1
Start Page
135
End Page
16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9988
DOI
10.17005/kals.2014.20.1.135
ISSN
1598-4133
Abstract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이다. 세부적으로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노조는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단체교섭 이외의 어떤 방안을 이용하고 있는가, 공무원노사관계 특성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산하조직인 본부와 지부에 대한 문헌연구와 노조간부 심층면접을 통해 사례연구를 하였다. 사례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공노 교섭체계는 중앙의 대정부교섭과 현장교섭(본부교섭과 지부교섭을 통칭)으로 2층체계로 나타나고 있어 교섭의 중층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면교섭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에 따라 교섭구조와 내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법외노조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못할 뿐이지 사실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법내노조는 단체협약을 형식화하고 있다. 정부 개입이 편법 적응(B지부 사례) 또는 왜곡(C지부 사례)을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외노조의 교섭 경험은 노사관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법률상의 단체교섭과 함께 단체교섭에 준하는 다양한 협의 방식의 활용, 수직적-수평적 조정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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