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소추 제한의 예외 사유인‘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ʼ의 의미-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

Reviewing the meaning of 'where any other important evidence is discovered later', constituting an exceptional reason for public prosecution, in a final and conclusive decision rejecting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초록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다(엄격설). 대상판결은 제262조 제4항 후문에 정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재기소 제한의 예외사유인 ‘다른 중요한 증거’의 해석에 대한 기존 판례의 확립된 태도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의 관점에서는 물론, 입법연혁과 입법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 등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상판결의 이와 같은 엄격한 제한해석은 타당한 결론이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application for adjudicationdecision of dismissal'any other important evidence'sufficient evidence to prove guiltre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legal stability and certainty재정신청기각결정다른 중요한 증거충분한 유죄의 확신재기소 제한법적 안정성
제목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소추 제한의 예외 사유인‘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ʼ의 의미-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
제목 (타언어)
Reviewing the meaning of 'where any other important evidence is discovered later', constituting an exceptional reason for public prosecution, in a final and conclusive decision rejecting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저자
이주원
DOI
10.17007/klaj.2019.68.4.024
발행일
2019
저널명
법조
68
4
페이지
834 ~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