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해석의 한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의미 -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The Limits of Criminal Law Interpretation: The Meaning of “Safety Signs Indicating Traffic Prohibition” under Article 3(2) Proviso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2Do12175, June 20, 2024 -

초록

전통적인 법학방법론에 따르면 형법의 해석에는 문리적·역사적·체계적· 목적론적 해석방법이 있고, 이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다원론이 유용한 형법해석의 방법으로 통용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처벌특례 배제사유의 하나로“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진로변경제한선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의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대’에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벌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단서 제1호의 ‘통행’ 문언과 관련하여, 백색실선 위반의 경우 대상판결의 결론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경우 ‘통행’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대한 문리해석에 따를 경우 단서 제1호의 ‘통행’ 개념에 포함되겠지만, ‘문언의 가능한 의미’ 한계 내에서 교특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역사적인 입법자의입법의도 및 법률체계적 관련에 의한 체계적·논리적 해석에 따르면, 백색실선위반은 여기서의 ‘통행’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해석된다. 이는 단서 제1호의 ‘통행’이라는 문언에 대한 일종의 ‘축소해석’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사고경제적으로 볼 때 문제된 형벌법규의 바로 그 문언(즉, 단서 제1호의 ‘통행’ 개념)에 초점을 맞추지 않음으로써 형법해석의 대상을 제대로 조준하지 못한아쉬움이 있다. 둘째, 단서 제1호의 ‘금지’ 문언과 관련하여, 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대상판결의 결론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물론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대’ 에 일반 차량의 운전자는 청색실선이 설치된 전용차로를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즉,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형법해석의 방법론에 따르면 여기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의 의미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통행을 ‘제한’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 ‘금지’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통행의 ‘제한’에 불과한 전용차로 위반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단서 제1호의 ‘금지’라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으로서 형법해석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단은시정되어야 마땅하다.

키워드

형법해석의 방법; 안전표지; 백색실선; 전용차로; 통행의 금지와 제한; methods of crimial law interpretation; safety sign; white solid line; exclusive lane;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traffic
제목
형법해석의 한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의미 -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제목 (타언어)
The Limits of Criminal Law Interpretation: The Meaning of “Safety Signs Indicating Traffic Prohibition” under Article 3(2) Proviso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2Do12175, June 20, 2024 -
저자
이주원
발행일
2025-09
유형
Y
저널명
형사법연구
권
37
호
3
페이지
55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