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직접 인과관계’의 의미와 형식재판우선 원칙의 예외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

Direct Causation under Article 3(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nd Exception to the Principle that Procedural Judgments take Precedence

초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내용으로 하는 교특법위반죄(교특법 제3조 제1항)는 과실범인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에 대해 특별관계(법조경합)에 있다.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은 교특법위반죄의 단서 사유(교특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대해서는 직접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판례는 과실범의 인과관계에 대해 상당성의 판단기준으로 예견가능성 척도, 적법한 대체행위 척도, 직접성 척도를 혼용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에서는 직접성 척도만을 사용하는데다가, 특히 교특법위반죄의 단서 사유에 대해서만큼은 단서 위반행위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즉, 판례는 ‘직접 인과관계’의 법리를 설정하여 교특법의 적용범위 전반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직접성 척도의 의미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상판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이패스차로를 가로질러 가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이다. 제1심(무죄)과 원심(유죄)에서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가 진행된 이후, 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무죄사유(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와 공소기각사유(사고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가 경합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형식재판우선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특법위반죄의 단서 사유에 대해 직접성의 의미를 규명하고, 직접 인과관계를 적용한 주요 판례사례를 분석하였다. 직접성이란 어떤 결과가 특정 행위로부터 중간에 개입되는 독립적 요인 없이 곧바로 연결되는 인과적 연결을 말한다. ‘본질적인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가 없는 밀접·긴밀한 관계’이고, 비본질적 중간행위 따위는 직접 관계에 영향이 없다.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이 아니라 결과발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을 의미한다. 만일 결과발생에 최초행위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면 그 최초행위가 결과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고, 개입된 중간행위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면 그 개입행위가 ‘직접 원인’이 될 것이다. 둘째,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가 판명되고 소송조건의 결여도 확인된 경우 형식재판우선 원칙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외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판결을 반드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무죄판결 의무설). 소송조건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장치이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피고인보호장치이며, 공판절차로부터 피고인을 조기에 해방시킨다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의 조문체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무죄판결)을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상고심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했어야 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래 ‘무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재량설)라는 판례는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키워드

causation in negligence offenses; direct causation; persistence of causal influence; directness; lawful alternative conduct; protective purpose of the norm; the principle that procedural judgments take precedence; the exceptional duty to acquit; 과실범의 인과관계; 직접 인과관계; 영향의 지속력; 직접성; 합법적 대체행위; 주의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성; 형식재판우선 원칙; 예외적 무죄판결의무
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직접 인과관계’의 의미와 형식재판우선 원칙의 예외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
제목 (타언어)
Direct Causation under Article 3(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nd Exception to the Principle that Procedural Judgments take Precedence
저자
김정범; 이주원
발행일
2026-04
유형
Y
저널명
형사정책
권
38
호
1
페이지
7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