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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有者와 回復者의 관계에 관한 管見Relationship between Owner and Possessor

Other Titles
Relationship between Owner and Possessor
Authors
지원림
Issue Date
2014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eywords
선의점유자; 선의수익자; 과실수취; 점유자의 책임; 비용상환; Possessor in good faith;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Acquisition of fruits; Possessor’s Liability; Reimbursement
Citation
비교사법, v.21, no.2, pp.705 - 743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21
Number
2
Start Page
705
End Page
74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281
ISSN
1229-5205
Abstract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관하여 그 규율내용이 적절한지, 소유물반환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절이 언제나 이 규정들에 의하여야 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심하다. 그런데 제201조 이하는 신뢰보호의 단계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되어야 한다. 즉 보호가치 있는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취득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점유기간 동안이라는 시간적 제한 하에서 그에 준하는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점유자의 상황에 따라 선의⋅무과실의 자주점유라면 소유권을 가졌던 것과 같은 상황을, 선의⋅무과실의 타주점유자라면 용익권을 가졌던 것과 같은 상황을 정당화하는 제도이다. 반면 보호가치 없는 경우, 즉 악의점유뿐만 아니라 선의이지만 과실 있는 점유의 경우에 과실을 반환하고 멸실‧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특칙으로서 제201조 이하를 완결된 것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들의 유효범위는 선의⋅무과실의 점유자인 경우에 한정되고, 남은 여백에는 일반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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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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