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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유류오염사고 관련 선박소유자책임제한 결정-대법원 2012. 4.17. 선고 2010마222 결정-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s Limitation of Liability Relating to Taean Oil Pollution Accident -Focused on KSC 2012.4.17. Docket No. 2010ma222 decision -

Other Titles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s Limitation of Liability Relating to Taean Oil Pollution Accident -Focused on KSC 2012.4.17. Docket No. 2010ma222 decision -
Authors
김인현
Issue Date
2014
Publisher
국제거래법학회
Keywords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책임제한; 선박; 부선; 책임제한배제; 선박관리인; Shipowner;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Ship; Barge; Not to Allow Limitation of Liability; Ship Management Company
Citation
국제거래법연구, v.23, no.2, pp.111 - 134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거래법연구
Volume
23
Number
2
Start Page
111
End Page
13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0331
ISSN
1229-3822
Abstract
태안유류오염사고에서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책임제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i) 부선도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의 대상 선박이 된다. (ii) 책임제한이 개시됨을 정할 경우에 책임제한배제사유는 그것의 부재를 신청인인 선박소유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iii) 선박관리회사가 선박의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신청인이 직접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고의 혹은 무모한 행위는 신청인의 고의 혹은 무모한 행위가 아니다. (iv) 고의 혹은 무모한 행위란 중과실 이상의 주관적요소이다. (v)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도 제한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절차개시결정과 무관하게 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위 결정이 채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본 판결은 선박소유자책임제한과 관련된 여러 판단이 내려져 법적 안정성을 가져온 의미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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