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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국민의 권익 그리고 제도적 대응: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Corruption, Civil Rights, and Institutional Response: The Case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Other Titles
Corruption, Civil Rights, and Institutional Response: The Case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Authors
최진욱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부패학회
Keywords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권익;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orruption; Civil rights and public interest
Citation
한국부패학회보, v.17, no.3, pp.1 - 22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부패학회보
Volume
17
Number
3
Start Page
1
End Page
2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9599
ISSN
1226-7597
Abstract
부패는 속성상 사회의 공정성과 공익을 저해하고,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불평등과 사익의 추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정부에서 부패가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과 공직자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익에 심대한 장애요인이 된다. 부패발생의 근원이 권력과 자원을 보유한 국가(정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권익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공공부문의 부패예방과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부패방지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안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제약을 제도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위원회의 효과적인 국민권리 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법적 지위와 권한, 기능과 운영, 자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법적 지위와 권한의 측면에서 볼 때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와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권 및 제도·시책 집행의 강제권 부여 그리고 민간영역까지 위원회의 반부패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대국민 인지 강화와 더불어 정형화된 부패방지 업무를 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부패발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위원회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상응하는 적절한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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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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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in Wook
정경대학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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