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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 - 민법 제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Legal effect of the heading of the Article in civil code- focusing on problems in enactment procedure of civil code -

Other Titles
Legal effect of the heading of the Article in civil code- focusing on problems in enactment procedure of civil code -
Authors
이홍민명순구
Issue Date
2012
Keywords
Heading of the article; Enactment of Civil Code; Amendment of Civil Code; Modification of Wordings; Procedural justice; 조문제목; 민법제정; 민법개정; 자구수정; 절차적 정당성
Citation
법조, v.61, no.10, pp.102 - 14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1
Number
10
Start Page
102
End Page
14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0448
DOI
10.17007/klaj.2012.61.10.003
ISSN
1598-4729
Abstract
조문제목은 조문의 표제 또는 표제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률내용을 찾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전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은 각 조문마다 모두 조문제목이 붙어 있고, 외국의 민법전도 대부분 조문제목을 붙이고 있다. 이러한 조문제목이 그 나름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문제목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설은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이와 달리 2설은 조문제목에 대해, 해당 조문의 내용파악과 이해에 도움을 줄 뿐이지 조문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한다. 그런데 조문제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률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2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민법과 관련해서는 1설을 그대로 따르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법령들에서와 달리 현행 민법전의 조문제목은 그 제정 당시에 절차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전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조문제목이 삽입된 것은 민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 모두 끝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정리 과정에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의 심의 및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정리절차에 일임할 수 있는 범위는 당시의 국회법에 따를 때에 ‘문자의 정정’과 ‘자구의 정리’에 한정되며, 조문제목의 부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한 것은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 되어,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본회의여야 한다는 헌법상 요청에 반하게 된다. 이처럼 민법상 조문제목은 그 입법과정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법상 조문제목을 법률의 일부로 보는 것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를 때에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문제목이 갖는 기능이나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민법상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법상 조문제목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에서의 민법의 전면개정에 의하여 이를 법률의 일부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과정에서 그 동안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개별적인 조문제목들은 적절한 조문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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