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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사용설명서와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을 중심으로 -Gebrauchsinformation des Pharmaherstellers und Ärztliche Aufklärung über Arzneimittelrisiken

Other Titles
Gebrauchsinformation des Pharmaherstellers und Ärztliche Aufklärung über Arzneimittelrisiken
Authors
김기영
Issue Date
2009
Keywords
의사; 위험설명; 치료적 설명; 의약품; 설명의무; 가정적 승낙; 과실상계; Arzt; Risikoaufklärung; Sicherungsaufklärung; Arzneimittel; Aufklärungspflicht; hypothetische Einwilligung; Mitverschulden; Arzt; Risikoaufklärung; Sicherungsaufklärung; Arzneimittel; Aufklärungspflicht; hypothetische Einwilligung; Mitverschulden
Citation
법조, v.58, no.8, pp.242 - 28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58
Number
8
Start Page
242
End Page
28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271
DOI
10.17007/klaj.2009.58.8.006
ISSN
1598-4729
Abstract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설명의무의 기본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판결은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의 부작용에 관한 책임영역이 원래는 제조물책임영역이지만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의사의 책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책임에서 의사가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의약품의 투약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을 이용한 치료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성질과 사용설명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사의 설명의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용설명서의 목적상 의사의 설명의무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약품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의 안내이외에도 그 약품을 처방한 의사도 이에 대한 개별적 설명의무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다. 그밖에도 의약품치료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는 쟁점들 중 의사의 책임예방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가정적 승낙의 문제와 환자의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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