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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성과주의 예산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미국에서의 성과주의 예산 시행경험을 바탕으로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performance-based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Other Titles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performance-based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Authors
변기용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비교교육학회
Keywords
고등교육; 성과주의 예산; 위임자-대리인 이론; 성과지표; 미국의 예산제도; higher education; performance-based funding; principal- agent theory performance indicator; fund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Citation
비교교육연구, v.18, no.1, pp.1 - 33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교육연구
Volume
18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3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4279
ISSN
1229-3903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과주의 예산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의 음미와,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미국에서의 성과주의 예산 시행경험 분석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성과주의 예산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는데 있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 있어 흔히 그렇듯이, 성과주의 예산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많은 이론적·실천적 쟁점들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그 도입의 가장 핵심적 논거인 기관의 성과향상에 대한 실증적 증거도 아직까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에서의 성과주의 예산의 시행경험은 향후 각 국가에서 성과주의 예산모형의 설계 및 시행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만을 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미국에서의 시행경험이 보여주듯이 잘 설계된 성과주의 예산모형이 고등교육기관의 성과향상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선행여건의 구축과 함께, 우리나라 고등교육 시스템 특성에 적합한 모형 개발을 위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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