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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법적 판단 - 최근(2017) 독일 연방행정법원 판례의 분석과 동향 -Der rechtliche Prüfstein an die politische Äußerungen von Amtsträgern - Analyse der aktuellen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 -

Other Titles
Der rechtliche Prüfstein an die politische Äußerungen von Amtsträgern - Analyse der aktuellen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 -
Authors
계인국
Issue Date
2019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politische Äußerungen von Amtsträger; Treuepflicht; Öffentlichkeitsarbeit; Neutralitätsgebot; Sachlichkeitsgebot;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충실의무; 정보제공행위; 중립성의 원칙; 객관적 사실성의 원칙
Citation
고려법학, no.94, pp.207 - 239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94
Start Page
207
End Page
23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652
DOI
10.36532/kulri.2019.94.207
ISSN
1598-1584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적대적인 문신을 시술한 공무원의 행위가 헌법상 충실의무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었다. 헌법상 충실의무는 공무원의 행위 전체에서 헌법적대적 이념이 표현되는 경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공개적 표현 그 자체가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사건은 공무원이 정보제공행위를 통해 표명한 정치적 가치판단과 견해 및 소극적 항의표시로서 소등행위와 반대집회독려행위가 문제되었다. 연방행정법원은 정보제공행위의 정당성은 인정하였으나 객관적 사실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의 견해표명과 소등행위 및 반대집회독려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시한 헌법원칙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사적 영역에서 이러한 표현이 행하여지더라고 공무 전체의 신뢰에 반하는 외관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직무상 행하여지는 정보제공행위는 그 자체로의 정당성 이외에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치국가적 한계로서 객관적 사실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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