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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 및 지상약관의 효력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58978 판결)A Study on the Validity of 9 Months Time-bar Provision with Paramount Clause in the FIATA Bill of Lading

Other Titles
A Study on the Validity of 9 Months Time-bar Provision with Paramount Clause in the FIATA Bill of Lading
Authors
김인현
Issue Date
2010
Keywords
복합운송; 제소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 개품운송; 지상약관; combined transport; time for suit; time bar; prescription period; common carriage; paramount clause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05, pp.102 - 131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05
Start Page
102
End Page
13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611
ISSN
1225-6854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2009.8.20.선고 2008다58978 판결에서 쟁점이 된 두 가지 논점, 즉 (i) 복합운송증권에서 9개월 제소기간의 유효성과 육상운송법의 소멸시효제도 (ⅱ) 지상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 판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 및 평석한다. 9개월 제소기간이 들어 있는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된 운송계약에서 육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화주 측이 9개월이 도과한 다음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한국 상법의 상행위편에 있는 육상운송 규정이 적용되고 그 규정은 소멸시효이고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단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9개월 제소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판시되었다. 이 판결의 결과로서 동일한 선하증권에서 해상사고의 경우에는 동 제소기간이 해상운송에 대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반면 육상사고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 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복합운송에서의 화주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육상운송법의 소멸시효를 제81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상편과 같이 연장이 가능하면서도 1년 이하로 단축이 불가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면서도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지상약관이 존재하였다. 대법원은 이 경우의 국내법이란 준거법으로 지정된 한국법이라고 판시하면서 실제 육상운송이 실행된 이라크의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런데, 지상약관에서 정한 강행적인 국내법은 반드시 준거법으로 지정된 국내법을 말하는것은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준거법으로 지정된 실질법, 지상약관으로 정한 국제조약 혹은 국내법 그리고 당사자가 정한 약정이 상존하여 주의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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