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이버법상 상당한 주의 의무에 관한 국가실행State Practice on the Principle of Due Diligence Applicable to Cyberspace
- Other Titles
- State Practice on the Principle of Due Diligence Applicable to Cyberspace
- Authors
- 박노형; 김효권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대한국제법학회
- Keywords
- Cyberspace; International Cyber Law; Due Diligence; GGE; Tallinn Manual; 사이버공간; 국제사이버법; 상당한 주의; 정부전문가그룹; 탈린매뉴얼
- Citation
- 국제법학회논총, v.66, no.4, pp.61 - 9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국제법학회논총
- Volume
- 66
- Number
- 4
- Start Page
- 61
- End Page
- 9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7875
- DOI
- 10.46406/kjil.2021.12.66.4.61
- ISSN
- 1226-2994
- Abstract
- 2017년 제5차 UN GGE의 실패는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을 확인 혹은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입장의 차이가 쉽게 좁혀질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2021년 제6차 UN GGE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하여, 참가국에게 사이버공간에 어떠 한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자국의 국가실행을 성명하는 ‘자발적 국가 기여’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제6차 GGE 보고서의 부속서로 회람되는 공식 컴펜디엄은 이러한 자 발적 국가 기여를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사이버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주제로 삼아, 이에 관한 주요국의 국가실행을 공식 컴펜디엄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 상당한 주의 의무는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 원칙은 환경법 분야와 또 다른 맥락에서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요한 규범으로 인식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의 익명성은 국가책임법 의 원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해커조직과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하여 자행되는 사이버공격을 국가책임으로 귀속시키는 작업은, 비국가행위자와 이들 사인을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배후국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기술적·법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다수의 GGE 참가국은 국가책임의 귀속과 무관하게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영토국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당한 주의 의무가 국제관습법으로서 사이버공간 에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공식 컴펜디엄에 관한 본 논문의 분석은 상당한 주의 의무의 당위를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의무 이행에 관한 주요국의 국가실행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는 자발적 국가 기여에서 확인되고 있는 국가실행을 공유하고 이에 관한 지속적 토의를 통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의 법적 지위와 그 실체적 내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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