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국제사이버법상 상당한 주의 의무에 관한 국가실행State Practice on the Principle of Due Diligence Applicable to Cyberspace

Other Titles
State Practice on the Principle of Due Diligence Applicable to Cyberspace
Authors
박노형김효권
Issue Date
2021
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Keywords
Cyberspace; International Cyber Law; Due Diligence; GGE; Tallinn Manual; 사이버공간; 국제사이버법; 상당한 주의; 정부전문가그룹; 탈린매뉴얼
Citation
국제법학회논총, v.66, no.4, pp.61 - 96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법학회논총
Volume
66
Number
4
Start Page
61
End Page
9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7875
DOI
10.46406/kjil.2021.12.66.4.61
ISSN
1226-2994
Abstract
2017년 제5차 UN GGE의 실패는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을 확인 혹은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입장의 차이가 쉽게 좁혀질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2021년 제6차 UN GGE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하여, 참가국에게 사이버공간에 어떠 한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자국의 국가실행을 성명하는 ‘자발적 국가 기여’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제6차 GGE 보고서의 부속서로 회람되는 공식 컴펜디엄은 이러한 자 발적 국가 기여를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사이버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주제로 삼아, 이에 관한 주요국의 국가실행을 공식 컴펜디엄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 상당한 주의 의무는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 원칙은 환경법 분야와 또 다른 맥락에서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요한 규범으로 인식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의 익명성은 국가책임법 의 원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해커조직과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하여 자행되는 사이버공격을 국가책임으로 귀속시키는 작업은, 비국가행위자와 이들 사인을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배후국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기술적·법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다수의 GGE 참가국은 국가책임의 귀속과 무관하게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영토국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당한 주의 의무가 국제관습법으로서 사이버공간 에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공식 컴펜디엄에 관한 본 논문의 분석은 상당한 주의 의무의 당위를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의무 이행에 관한 주요국의 국가실행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는 자발적 국가 기여에서 확인되고 있는 국가실행을 공유하고 이에 관한 지속적 토의를 통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의 법적 지위와 그 실체적 내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ETC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PARK, No hyoung photo

PARK, No hyoung
법학전문대학원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