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의 비교 검토 및 시사점A Comparative Review and Implications of 10 Bills for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 Other Titles
- A Comparative Review and Implications of 10 Bills for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 Authors
- 권혜정; 홍후조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대한교육법학회
- Keywords
- Educational Policy; Long-Term Education Development Plan; Major Managed Duties;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교육정책; 국가교육위원회; 장기교육발전계획; 주요 소관 사무
- Citation
- 교육법학연구, v.33, no.2, pp.27 - 5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교육법학연구
- Volume
- 33
- Number
- 2
- Start Page
- 27
- End Page
- 54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107
- DOI
- 10.17317/tjle.33.2.202108.27
- ISSN
- 1226-301X
- Abstract
- 본 연구는 제20-21대 국회에 제출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 10개의 제안이유와 조항 내용, 주요 사무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 설치 필요성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0개의 법률안은 대체로 전체 장은 3~4개장, 조항은 19~24개조, 상임위원의 수는 3~6명을 포함해서 총위원수는 20~25명 확보를 요구한다. 위원을 구성할 때는 국회, 대통령, 교육부장(차)관, 교육단체 등의 추천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하나 국회 다수당의 영향이 큰 편이다. 특히 21대 여당안은 이전보다 권한이 약화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나, 야당안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교육 공약과 발언을 전문적으로 조정해주는 자문위를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10개의 법률안과 최종적으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7.20.)을 비교 검토한 결과, 국교위의 성격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만 다를 뿐, 설치의 목적이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추천 기준, 주요 소관 사무 등 새로 제정된 법률이 10개의 법률안을 토대로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적인 내용과 거의 일치하였다.
현행 교육행정기관이나 국책연구소와 달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항목은 5년 단임 정부를 넘은 10년 단위 국가의 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이다. 그렇지만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정책은 대학의 자율권 확대 보장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여타 업무들은 기존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 초당파적이고 초정권적이라고 하나 정권교체에 따른 새 정부의 교육정책 실현을 억제한다는 면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으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나, 중앙수준에서 청와대, 교육부, 교육감협의체 등과 업무 중복 및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학교의 자율성, 전문성,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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