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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도래와 그 법적 쟁점A Study on Legal Issues of the Autonomous Vessel

Other Titles
A Study on Legal Issues of the Autonomous Vessel
Authors
김인현
Issue Date
2022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자율운항선박;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용선계약; 대물소송; 선박관리업; Autonomous Vessel; Carrier' s Liability; Charter Parties; Action in rem; Ship Management Company
Citation
경영법률, v.32, no.2, pp.31 - 67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32
Number
2
Start Page
31
End Page
6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0863
ISSN
1229-3261
Abstract
자율운항선박의 출현이 다가오고 있다. 현행 법제도는 사람이 승선하는 선박을 전제로 만들어져있다. 그래서 사람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하에서는 현행법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자율운항선박은 4단계로 나누어지면서 진화한다. 제3단계에서는 육상의 원격조종자가 존재하여 선박의 항해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 제4단계는 완전히 무인화된 단계이다. 선원법상 선장의 재선의무, 최소승무정원, 해상충돌예방규칙의 사람의 경계의무와 같은 규정은 삭제가 불가피하다. 손해배상과 관련 채무불이행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하고 사용자책임을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결론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발생시키는 이행보조자나 피용자인 선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원격조종자나 AI로 대체된다. 이들은 운송인이나 선박소유자의 이행보조자 혹은 피용자로 의제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다.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용선계약분야이다.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만 용선자에게 빌려지고 선체용선자가 자신의 선원을 선임관리감독한다. 그런데, 제4단계 자율운항선박에서는 선원의 기능을 하는 AI, 각종 프로그램이 장착된 상태로 선박이 빌려진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시 손해배상책임도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상법 제850조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정기용선계약도 선원이 승선한 채로 선박이 용선되어지는 것이지만, 제3단계에서 선원의 기능을 하는 육상의 원격조종자는 정기용선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이 경우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오히려 정기용선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박이 고도화되고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가 논란이 되므로 차라리 선박자체를 피고로하는 대물소송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상법 제777조의 선박우선특권을 확대하여 자율운항선박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채무자와 무관하게 그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가 가능하게 하면 채권자는 보호되게 될 것이다. 선박금융, 선박건조등의 분야는 선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선박관리업은 더 고도화 되면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원을 정말 한 명도 없게 할 것인지는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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