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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운항자에 대한 미국 경쟁법 적용 강화 동향에 대한 연구A Study on Recent Development of Strengthening Competition Law on the Liner Shipping Business in the US

Other Titles
A Study on Recent Development of Strengthening Competition Law on the Liner Shipping Business in the US
Authors
김인현이정욱
Issue Date
2022
Publisher
국제거래법학회
Keywords
COVID-19 Pandemic; Antitrust Law; Federal Maritime Commission; Liner Shipping Company; Detention Charge; Ocean Shipping Reform Act; Market Dominant Status; Alliance; International Treaty; 코로나 19 대유행; 독점금지법; 연방해사위원회; 정기선사; 지체료; 해운개혁법; 시장지배자적 지위; 얼라이언스; 국제조약
Citation
국제거래법연구, v.31, no.1, pp.547 - 571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거래법연구
Volume
31
Number
1
Start Page
547
End Page
57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3170
DOI
10.23068/KJITBL.2022.7.31.1.547
ISSN
1229-3822
Abstract
코로나 19 대유행은 국제사회에 물류대란을 발생시켰다. 특히 미국의 경우 수입품의 운임이 급격히 인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강화되고 있는 경쟁법 강화 동향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경제적 효용이있어서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했던 정기선 영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미법무부와 연방해사위원회가 협력하여 경쟁을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방해사위원회는 정기선사들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체료 부과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미국 하원은 2021년 해운개혁법을 상원은 2022년 해운개혁법을 발의하였다, 이 중 2022년 해운개혁법은 올해 6월 16일 공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쟁법과 해운법과 연방해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리 선사들이 얼라이언스의 공동행위를 통해 서로 협조하고, 미국에서의 수출입화물을 적극적으로 선적하고FMC와 협력하여 지체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에 나아가 우리 선사들이 여유 선복을 확충하고 미국 정부 및 화주들과 협력하여 더 많이 미국의 항구에 기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글로벌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조약 등의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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