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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중심으로-Protection of Criminal Defendant's Human Rights during Trial - Focusing on Criminal Defendant's Agreement to Evidence -

Other Titles
Protection of Criminal Defendant's Human Rights during Trial - Focusing on Criminal Defendant's Agreement to Evidence -
Authors
이주원
Issue Date
2020
Keywords
피고인의 인권 보호; 조서재판; 문답식 조서; 증거동의; 증거동의거부권; 진술거부권의 고지; 동의거부권의 고지; Protection of Criminal Defendant' s Human Rights; Trial based on Protocol; Protocol in Question and Answer Form; Agreement to Evidence; Refusal of Agreement to Evidence; Notice of Right to Remain Silent; Notice of Right to Refuse Agreement
Citation
법조, v.69, no.1, pp.164 - 191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9
Number
1
Start Page
164
End Page
19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9130
DOI
10.17007/klaj.2020.69.1.006
ISSN
1598-4729
Abstract
증거동의제도는 문답식 조서와 함께 조서재판을 지탱하는 양대 요소이다. 최근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다. 피고인의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는 자신에게 불리하기만 한 증거를 자신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불이익한 소송행위이다. 증거동의는 묵시적이거나 이의가 단순히 없다든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 제출의 특정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는 적극적 의사 표명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증거동의의 효과 등에 대한 재판장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재판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다. 피고인이 검사 제출의 증거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과 완전한 이해 없이 자신에게 불이익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무기평등과 헌법상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갖는 실질적 의미를 중시하고 조서재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증거동의의 효과에 대한 재판장의 충분한 사전설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증거동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진술도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며, 판례에 의하더라도 증거서류에 대한 진정 성립의 인정 여부의 진술은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제244의3 제1항에 규정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제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의 한 내용이 되는 증거동의거부권에 대한 고지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입법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한 증거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은, 조서재판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무기평등과 헌법상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구현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는 유효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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