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Der Begriff der Bösgläubigkeit im Sinne von § 748 Abs. 2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Other Titles
Der Begriff der Bösgläubigkeit im Sinne von § 748 Abs. 2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Authors
최우진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eywords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bösgläubiger Empfänger; Rechtsirrtum; Vermeidbarkeit; spätere Bösgläubigkeit(mala fides superveniens); Anfechtbarkeit; 부당이득; 악의의 수익자; 법률착오; 정당한 이유; 사후적 악의; 취소가능성
Citation
민사법학, v.93, pp.325 - 367
Indexed
KCI
Journal Title
민사법학
Volume
93
Start Page
325
End Page
36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9661
ISSN
1226-5004
Abstract
민법 제748조는 부당이득책임을 지는 수익자 중 해당 수익이 자기의 재산인 줄 알았거나 그 취득이 법적으로 정당하여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신뢰한 선의자에게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렇지않은 악의의 수익자에게는 가중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부당이득책임의 범위에 관한 규율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할 때, 민법 제748조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는, 수익자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없는 것임을 인식한 때뿐 아니라, 그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인식할 수 있는 외부적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남에도 그러한 사실관계 또는 법적 평가의미를 의식적으로 등한시하거나 외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와 법적 평가의미에 관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익자의 오신에 보호 가치가 없음에도 해당 수익자에게 감경된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지운다면, 부당이득법이 관철하려는 부당한 재화이전의교정이라는 취지가 온전히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종래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에 관하여, 수익자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을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연구대상 판결은 착오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한 사안이었는데, 이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해당 사안의 수익자(보험회사)를 패소한 소의 제기일 전까지 선의의 수익자로 다루었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그 취소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그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등한시 또는 외면한 경우 또는 취소가능성에 관한 오신에 회피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경우에도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다. 연구대상 판결은 수익자 오신의 보호가치성에 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