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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입찰담합에 관한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을 중심으로 -Reckon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Bid Rigging

Other Titles
Reckon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Bid Rigging
Authors
박시준신현탁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Bid rigging;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Overall agreement; Annual contract for a construction project; Statute of Limitations; Reckoning Point; 입찰담합; 장기계속계약; 총괄계약; 연차별 계약; 소멸시효 기산점
Citation
경영법률, v.30, no.2, pp.173 - 194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30
Number
2
Start Page
173
End Page
19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9701
ISSN
1229-3261
Abstract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손해 현실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손해 현실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가 대상판결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대금지급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2심 판결과 대상판결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손해의 현실화를 인정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이 사건 2심 판결에서는 총괄계약 체결시점에 총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렇게 총괄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 예산일년주의 및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총괄계약은 총 공사기간과 총 공사금액에 대한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며, 이후 후속적으로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공사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연차별 계약의 독자성에 근거하여, 각 연차별 계약체결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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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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