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입찰담합에 관한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을 중심으로 -Reckon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Bid Rigging
- Other Titles
- Reckon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Bid Rigging
- Authors
- 박시준; 신현탁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경영법률학회
- Keywords
- Bid rigging;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Overall agreement; Annual contract for a construction project; Statute of Limitations; Reckoning Point; 입찰담합; 장기계속계약; 총괄계약; 연차별 계약; 소멸시효 기산점
- Citation
- 경영법률, v.30, no.2, pp.173 - 19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경영법률
- Volume
- 30
- Number
- 2
- Start Page
- 173
- End Page
- 194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9701
- ISSN
- 1229-3261
- Abstract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손해 현실화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손해 현실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가 대상판결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대금지급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2심 판결과 대상판결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손해의 현실화를 인정할 수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이 사건 2심 판결에서는 총괄계약 체결시점에 총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렇게 총괄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 예산일년주의 및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총괄계약은 총 공사기간과 총 공사금액에 대한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며, 이후 후속적으로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공사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연차별 계약의 독자성에 근거하여, 각 연차별 계약체결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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