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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 물류회사의 법적 지위와 개선방안The Legal Nature of the Second Party Logistics Company and how to improve it

Other Titles
The Legal Nature of the Second Party Logistics Company and how to improve it
Authors
김인현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상사법학회
Keywords
2자 물류회사; 물류자회사; 운송인; 운송주선인; 물류정책기본법; second party logistics; logistics subsidiary company; carrier; freight forwarder; Logistics Basic Policy Act.
Citation
상사법연구, v.38, no.2, pp.221 - 247
Indexed
KCI
Journal Title
상사법연구
Volume
38
Number
2
Start Page
221
End Page
24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238
DOI
10.21188/CLR.38.2.6
ISSN
1226-3362
Abstract
상품의 수출은 수출자의 문전에서 수입자의 문전에 이르기까지 장소적인 이동이 필요하다. 이 기간동안 해상운송은 물론, 통관, 하역, 창고보관, 포장등의 업무가 필요한데, 이런 업무의 이행을 모두 인수하는 자를 물류회사라고 한다. 대량화주들은 자신들의 자회사를 만들어 이들에게 물류업무를 위탁하게 되었다. 이들 회사는 2자물류회사로 불린다. 이들은 선박을 보유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제운송인을 찾게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2자물류회사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물류회사의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상인을 창설할 필요는 없고, 각각 운송인, 창고업자, 운송주선인의 법리를 적용하면 된다고 보았다. 2자물류회사는 한편으로는 계약운송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주의 지위에 있다. 상법 해상편이 적용된다. 2자물류회사가 계약운송인으로 상법상 운송인임에 틀림없음에도, 이에 대한 규율이 해운법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율이 시급하다. 해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물류자회사는 운송인으로서 의무도 부담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운송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해상기업과 동등한 운송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해운법상 운송인의 규모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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