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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의 미수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Versuch der Vergewaltigung widerstandsunfähiger Personen- Anmerkung zum Urteil „2018do16002‟ -

Other Titles
Versuch der Vergewaltigung widerstandsunfähiger Personen- Anmerkung zum Urteil „2018do16002‟ -
Authors
홍영기
Issue Date
2019
Keywords
준강간죄; 준강간미수; 불능미수; 장애미수; 가능성; 위험성; 제27조; 2018도16002; Vergewaltigung widerstandsunfähiger Personen; Untauglicher Versuch; Möglichkeit; Gefährlichkeit
Citation
법조, v.68, no.3, pp.659 - 677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8
Number
3
Start Page
659
End Page
67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704
DOI
10.17007/klaj.2019.68.3.021
ISSN
1598-4729
Abstract
피고인이 준강간의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실행하였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행위자가 드러낸 행위속성으로부터 가벌성의 유무와 종류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리에서 볼 때 이는 준강간의 미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적한 최근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이 불능미수의 가능성표지를 사실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사안을 불능미수로 본 데에 대해서는 더 나아간 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반대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미수의 유형은 실행행위당시 행위 자체의 규범적인 속성으로부터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결과발생이 있을 수 없었던 이유를 사실적으로 평가하여 그로부터 행위속성을 역추론하는 방식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하는 가능성표지가 이처럼 규범적인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면, 판시된 사례는 준강간의 장애미수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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