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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성립여부 - 인천지방법원 2017.10.17.자 2015라838결정을 중심으로 -Whether tug owner has maritime lien on the time chartered vessel with tug service claims - Inchon High Court 2017.10.17. Docket No. 2015ra 838 decision -

Other Titles
Whether tug owner has maritime lien on the time chartered vessel with tug service claims - Inchon High Court 2017.10.17. Docket No. 2015ra 838 decision -
Authors
김인현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상사법학회
Keywords
정기용선자; 선박우선특권; 대물소송; 예선; 사용약관; 선박임차인; time charterer; maritime lien; action in rem; tug boat; employment clause; bareboat charterer
Citation
상사법연구, v.37, no.2, pp.351 - 382
Indexed
KCI
Journal Title
상사법연구
Volume
37
Number
2
Start Page
351
End Page
38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8672
DOI
10.21188/CLR.37.2.10
ISSN
1226-3362
Abstract
한국 상법 제777조에 의하면 예선료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킨다. 정기용선자에게 예선 서비스를 제공한 예선회사가 예선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예선회사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법원은 이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채권자가 갖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선체용선자에게 적용되는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정기용선자가 채무자가 된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2심법원은 이를 부정하게 되었다. 첫째, 국제조약의 경향이 용선자의 범위를 줄이고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경향이라는 점, 둘째, 2007년 상법개정시 정기용선에 대한 규정을 넣으면서도 특별히 준용규정을 두지 않은 점, 셋째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은 선체용선계약의 그것과 달리 선박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법 제850조를 준용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삼았다. 필자는 첫째, 본 판결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러시아 법에 대한 판단이므로 우리 법에 적용할 수 없다. 둘째, 2007년 상법개정시 정기용선과 제850조의 준용에 대하여 특별히 논의된 바가 없다. 셋째,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은 완전한 임대차는 아니지만 해기상사구별설에 의하면 상사사항에서는 정기용선자가 선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고 그러한 한도에서는 선박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므로 선박임대차와 유사하므로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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