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기탁금 및 연설 등 선거운동 제한의 합헌성 판단 - 헌재 2016. 12. 29. 2015헌마1160등 결정에 대한 평석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von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über Depositengelder der Wahlkandidaten und Beschränkungen des Wahlkampfs- kritische Anmerkungen zur 2015Hunma1160 Entscheidung von 2016. 12. 29.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
- Other Titles
-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von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über Depositengelder der Wahlkandidaten und Beschränkungen des Wahlkampfs- kritische Anmerkungen zur 2015Hunma1160 Entscheidung von 2016. 12. 29.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
- Authors
- 장영수
- Issue Date
- 2018
- Keywords
- 공직선거법; 비례대표선거; 기탁금;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제한; Wahlgesetz; Verhältniswahl; Depositengelder; Wahlkampffreiheit; Wahlkampfbeschränkung
- Citation
- 법조, v.67, no.3, pp.735 - 75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조
- Volume
- 67
- Number
- 3
- Start Page
- 735
- End Page
- 759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143
- DOI
- 10.17007/klaj.2018.67.3.016
- ISSN
- 1598-4729
- Abstract
-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들은 세법에 대한 판례 다음으로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정치적 파급효에서는 단연 압도적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선거구인구불균형에 대한 여러 차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비롯하여 기탁금 액수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거운동 제한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비례대표 의석승계의 제한에 대한 위헌결정,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결정,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변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헌재 2016. 12. 29. 2015헌마1160등 결정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향후 공직선거법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처럼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의 차이를 생각할 때, 현행 기탁금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례대표선거의 기탁금을 낮춰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연설 등 금지조항을 비롯하여 문서·인쇄물 금지조항, 호별방문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공직선거법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를 계속 유지하는 결정이며, 쟁점 조항들에 대해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고려를 존중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을 통해 변화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제6기 재판부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와 민주정치의 구조 전반에 큰 변화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선거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향후 개헌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비례대표 관련 부분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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