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의 반환내용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Umfang des Commodumanspruchs
- Other Titles
- Umfang des Commodumanspruchs
- Authors
- 김상중
- Issue Date
- 2017
- Keywords
- 대상청구권; 제한종류채권; 부당이득; 초과이익; 위험부담; 손해배상;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대가;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Vorratsschuld;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Übererlös; Gefahrtragung; Schadensersatz; commodum ex negotiatione
- Citation
- 법조, v.66, no.5, pp.616 - 64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조
- Volume
- 66
- Number
- 5
- Start Page
- 616
- End Page
- 648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290
- DOI
- 10.17007/klaj.2017.66.5.012
- ISSN
- 1598-4729
- Abstract
- 본 논문은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3다7769 판결을 연구하면서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초과이익 반환 여부를 포함한 반환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계기가 된 대법원 판결례의 의미를 검토하면, ① 종래 대법원 판결례가 주로 매매목적인 토지의 수용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이 다루어졌는데, 목적물의 소실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보험금에 대한 대상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Ⅱ. 3.).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였던 바로서, ②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채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와 달리 대상판결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 같은 판단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상이익 자체의 반환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를 채권자의 ‘손실’ 한도로 한정하는 일반론은 ⒜ ‘손실’ 내용의 모호함, ⒝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손실’ 한도 법리의 부적절함, ⒞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에 의한 제한 역시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 기능적 상이함에 따라 수긍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Ⅱ. 3. 나.). 한편, 본 대상 판결례는 보험목적물의 소실 당시의 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관계로 대상청구권이 급부목적물의 통상의 가치를 넘는 초과가치의 반환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이익’ 자체의 반환을 강조하는 본 연구에서도 대상청구권과의 기능적, 내용적 관련성이 강조되는 부당이득에서 운용이익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법리에 비추어, 채무자의 영업활동, 비용지출로 인한 가액증가 부분을 대상청구권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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