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Presidential Impeachment
- Other Titles
- Presidential Impeachment
- Authors
- 김하열
- Issue Date
- 2017
- Keywords
- 탄핵;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 공익실현의무; 탄핵심판의 절차원리; Impeachment; Presidential Impeachment; Removal from Presidency; Duty to Serve for the Public; Procedural Rules for Impeachment Trial
- Citation
- 법조, v.66, no.2, pp.399 - 42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조
- Volume
- 66
- Number
- 2
- Start Page
- 399
- End Page
- 425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382
- DOI
- 10.17007/klaj.2017.66.2.009
- ISSN
- 1598-4729
- Abstract
- 이번 결정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탄핵사건에서 구축했던 법리를 대체로 유지하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대통령 탄핵사유의 일반론 구성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점, 헌법 제7조 제1항으로부터 ‘공익실현의무’ 위배라는 구체적 탄핵사유를 도출한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탄핵심판절차의 준용법령,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증거법칙 등 탄핵심판의 절차원리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일한 사실인정을 기초로 헌법위반 또는 비(非)형사법률 위반 여부는 판단하면서 형사법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고위 권력자의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탄핵제도, 특히 헌법재판소에 심판권한을 맡긴 사법형 탄핵제도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대통령의 권한남용은 선거제도, 정당제도, 권력분립, 직업공무원제도 등의 헌법기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그 만큼 취약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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