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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의 개정 필요성The Revision of A Section 37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Act, As A Starting Point Toward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Based Regulation System

Other Titles
The Revision of A Section 37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Act, As A Starting Point Toward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Based Regulation System
Authors
김용재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금융법학회
Keywords
원칙중심의 규제; 규칙중심의 규제; 자본시장법 제37조; 신의성실; 신인의무; IOSCO; 정직의무; 공정대우의무; principle-based regulation; rule-based regulation; section 37; bona fides; fiduciary duty; IOSCO; duty of honesty; duty of fair treatment
Citation
금융법연구, v.14, no.1, pp.3 - 31
Indexed
KCI
Journal Title
금융법연구
Volume
14
Number
1
Start Page
3
End Page
3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889
DOI
10.15692/KJFL.14.1.1
ISSN
1738-3706
Abstract
2009년 2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건전한 금융투자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성장이 앞당겨질 것이며 한국판 금융 빅뱅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큰 기대를 받고 출범한 자본시장법 체제는 곧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시장법이 규칙중심의 규제(rule based regulation)체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 있다.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로 전환한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혁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만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였고, 오히려 자본시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행위규칙들이 더욱 상세하고 정교해졌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구하였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의 원칙중심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를 원칙중심으로 과감하게 수정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업무행위 통칙을 입안함에 있어서 제37조를 완전히 잘못 구성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 영국, 일본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즉 고객에 대한 정직의무와 공정대우의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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