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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의 선하증권의 효력The effect of Bill of Lading from the view point of consumers

Other Titles
The effect of Bill of Lading from the view point of consumers
Authors
김인현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해사법학회
Keywords
consumer; Bill of Lading; Claim effect the B/L; Real right effect of the B/L; Identity of carrier claus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Incorporation of charter party into the B/L; 소비자;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운송인 특정약관; 전속적 합의관할; 용선계약의 편입
Citation
해사법연구, v.28, no.3, pp.1 - 26
Indexed
KCI
Journal Title
해사법연구
Volume
28
Number
3
Start Page
1
End Page
2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0430
DOI
10.14443/kimlaw.2016.28.3.1
ISSN
1598-1053
Abstract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법상 선하증권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선하증권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송하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의 매도시 운송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생략하게 한다.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도 선하증권소지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을 부여받아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선하증권은 소비자인 송하인 혹은 수하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상법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규정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상법의 규정보다 송하인이나 수하인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상법보다 수하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운송인특정약관은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임에도 선박소유자가 운송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화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한다. 서렌더 선하증권은 이면약관의 효력의 적용여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해상화물운송장이 사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권의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것이 소지인 보호에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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