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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A Study on the Problems with Showing a Copyof Search and Seizure Warrants forDigital Evidence and Improvement Measures needed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blems with Showing a Copyof Search and Seizure Warrants forDigital Evidence and Improvement Measures needed
Authors
박석훈이상진임종인
Issue Date
2016
Keywords
전자증거 압수; 영장의 사본제시; 압수수색 통지; electronic evidence confiscation; shown a copy of a confiscation warrant; a notice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Citation
법조, v.65, no.5, pp.98 - 121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5
Number
5
Start Page
98
End Page
12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1170
DOI
10.17007/klaj.2016.65.5.003
ISSN
1598-4729
Abstract
영장의 사본제시와 관련하여 수사현실에서는 원본 제시의 한계가 문제되며, 피압수자가 영장의 위·변조 여부 및 집행하는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입법 불비가 있고, 사후 제시된 영장원본의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특히 SNS 내용이나 이메일 압수영장의 경우 자료제출자(정보보관자)와 데이터소유자(기본권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사전송기로 송부된 영장의 위·변조 여부 및 집행하는자에 대한 신분확인은 매우 어렵다. 또한, 데이터소유자(기본권 주체)에 대한 통지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존의 영장주의 법리의 적용에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연구자는 자료제출자(정보보관자)에게 증거보전조치에 대한 입법을 전제로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자료제출자(정보보관자)와 데이터소유자(기본권주체)에게 압수·수색의 통지가 모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궁극적으로는 정보영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나, 과도기적으로 모사전송기 사용이 아닌 암호학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旣도입 공인 전자문서 제도를 활용하여 압수영장을 제시함으로써 압수영장이 위·변조 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법적효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SNS나 이메일 계정소유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구체적 통지방법으로 증거보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旣개발되어 있는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소유자(기본권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실무상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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