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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임의해지와 손해배상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Rescission of a contract of a mandate for the futureat will and damages

Other Titles
Rescission of a contract of a mandate for the futureat will and damages
Authors
지원림
Issue Date
2016
Keywords
위임; 임의해지; 위임인의 해지; 수임인의 해지; 손해배상; 무효행위의 전환; mandate; rescission for the future at will; rescission for the future by mandator; rescission for the future by mandatory; damages; conversion of null act
Citation
법조, v.65, no.7, pp.501 - 521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5
Number
7
Start Page
501
End Page
52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1440
DOI
10.17007/klaj.2016.65.7.012
ISSN
1598-4729
Abstract
민법 제689조는 제1항에서 위임의 임의해지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임의해지를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위임의 임의해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앞의 판지는 전환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는 점에서 일반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뒤의 판지는 위임인의 임의해지에 관한 판결들의 입장을 따른 것인데, 수임인의 임의해지에 적절하지 않은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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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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