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보증으로서의 선수금 환급보증과 권리남용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다64442 판결)The Refund Guarantee as an Indepednet Guarantee and the Abuse of Right
- Other Titles
- The Refund Guarantee as an Indepednet Guarantee and the Abuse of Right
- Authors
- 김인현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국제거래법학회
- Keywords
- 선박선조계약; 선수금환급보증서; 권리남용; 독립적 보증; ship building contract; refund guarantee; abuse of right; independent guarantee=demand guarantee
- Citation
- 국제거래법연구, v.24, no.2, pp.145 - 16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국제거래법연구
- Volume
- 24
- Number
- 2
- Start Page
- 145
- End Page
- 164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4907
- ISSN
- 1229-3822
- Abstract
- 선박건조시에 발주자는 건조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게 된다. 선박건조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발주자는 건조자로부터 선수금을 환급받아야한다. 이를 위하여 은행이 발주자를 수익자로하여 작성한 보증서가 선수금환급보증서이다. 이 보증은 통상 독립적 보증으로 발행되어 민법상의 부종성과 수반성과 같은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인관계와 절단 된 보증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력을 수익자에게 부여한다. 수익자가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야하지만, 독립적 보증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남용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2005년 나왔다.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은 청구시라고 한다. 독립적 보증의 효력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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