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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보증으로서의 선수금 환급보증과 권리남용 (대법원 2015.7.9. 선고 2014다64442 판결)The Refund Guarantee as an Indepednet Guarantee and the Abuse of Right

Other Titles
The Refund Guarantee as an Indepednet Guarantee and the Abuse of Right
Authors
김인현
Issue Date
2015
Publisher
국제거래법학회
Keywords
선박선조계약; 선수금환급보증서; 권리남용; 독립적 보증; ship building contract; refund guarantee; abuse of right; independent guarantee=demand guarantee
Citation
국제거래법연구, v.24, no.2, pp.145 - 164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거래법연구
Volume
24
Number
2
Start Page
145
End Page
16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4907
ISSN
1229-3822
Abstract
선박건조시에 발주자는 건조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게 된다. 선박건조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발주자는 건조자로부터 선수금을 환급받아야한다. 이를 위하여 은행이 발주자를 수익자로하여 작성한 보증서가 선수금환급보증서이다. 이 보증은 통상 독립적 보증으로 발행되어 민법상의 부종성과 수반성과 같은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인관계와 절단 된 보증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력을 수익자에게 부여한다. 수익자가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야하지만, 독립적 보증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남용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2005년 나왔다.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은 청구시라고 한다. 독립적 보증의 효력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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