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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 2항의 개정에 관한 논의Amendment of the Article 23, Section 1 & 2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for Improving School Curriculum

Other Titles
Amendment of the Article 23, Section 1 & 2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for Improving School Curriculum
Authors
박서연홍후조
Issue Date
2015
Publisher
안암교육학회
Keywords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자율화; 국가교육과정기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학교와 교원의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3; Section 1 & 2;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curriculum autonomy; school’s duty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school’s right to curriculum organization and reconstruction; teacher’s right to curriculum organization.
Citation
한국교육학연구, v.21, no.1, pp.297 - 324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교육학연구
Volume
21
Number
1
Start Page
297
End Page
32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649
ISSN
1598-9054
Abstract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육과정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운영‘만’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주체들의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수한 요구를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데 제약을 가한다. 교육의 지방자치 확대에 따른 교육청의 교육과정 권한 비대는 학교에 요구 과잉을 낳고 그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자율성을 실현하고, 이미 단위학교가 발휘하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권 존재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편성권은 공교육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적절성 확보를 위해 학교가 양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학교자율화 정책이 확대되고, 학교장이 단순 행정책임자가 아니라 교육과정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추세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 2항은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총칙과 각칙의 역할, 이들의 주독자인 학교장과 교사와 밀접하게 연관해 학교와 학급 경영 및 교과 수업과 관련한 교육과정 ‘편성’ 및 재구성 권한이 일정하게 보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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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ducation > Department of Educ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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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Hoo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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