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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에서 학교․교원․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Matching among Basic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Compulsory Education

Other Titles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Matching among Basic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Compulsory Education
Authors
홍후조민부자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교육정치학회
Keywords
학제; 의무교육; 통합운영학교; 일관교육과정; 교사양성 및 운용제; 핀란드통합학교; 교육제도간 불일치; school system; compulsory education; comprehensive school; teacher education and teacher supply; basic education in Finland; mismatch among basic educational institutions
Citation
교육정치학연구, v.19, no.1, pp.211 - 235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교육정치학연구
Volume
19
Number
1
Start Page
211
End Page
23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9767
ISSN
1226-7856
Abstract
이 논문은 6-3-3의 학제, 6-6의 교사양성 운용제, 9-3의 의무교육제, 겉은 6-3-3제이지만 속은 9-3제를 지향하는 교육과정제 등 학교교육에 기본이 되는 제도간의 불일치 문제와 이러한 제도들이 일치되었을 경우 거둘 수 있는 효과를 다룬 것이다. 먼저교육관련 법령에서 교육제도간 단절을 살펴보고 소규모학교 통합운영 사례에서 교육제도간 불일치의 실상과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기본교육을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통합학교를 운영하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교육제도간 상호조응이 가져올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의무교육기에 교육제도간 일치는 기본교육의 충실화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취학률 100% 달성, 재정적으로 기본교육비의 무상화를 넘어서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학교의 존재이유를 달성하는 일과 관계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단절된 학교제도, 교육과정제도, 교사 양성 및 운용 제도는상호 연계되고 협력을 해야 충실한 의무교육, 튼튼한 기본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무교육의 재개념화를 통해 그 내실화를 위한 목적과 지향점 설정이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규 정비를 통한 통합학교 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그 일환으로 고시되는 교육과정은 학교간 연계를 유도하는 9년 일관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하고, 교사들은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성 운용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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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ducation > Department of Educ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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