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에서 학교․교원․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Matching among Basic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Compulsory Education
- Other Titles
-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Matching among Basic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Compulsory Education
- Authors
- 홍후조; 민부자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한국교육정치학회
- Keywords
- 학제; 의무교육; 통합운영학교; 일관교육과정; 교사양성 및 운용제; 핀란드통합학교; 교육제도간 불일치; school system; compulsory education; comprehensive school; teacher education and teacher supply; basic education in Finland; mismatch among basic educational institutions
- Citation
- 교육정치학연구, v.19, no.1, pp.211 - 235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교육정치학연구
- Volume
- 19
- Number
- 1
- Start Page
- 211
- End Page
- 235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09767
- ISSN
- 1226-7856
- Abstract
- 이 논문은 6-3-3의 학제, 6-6의 교사양성 운용제, 9-3의 의무교육제, 겉은 6-3-3제이지만 속은 9-3제를 지향하는 교육과정제 등 학교교육에 기본이 되는 제도간의 불일치 문제와 이러한 제도들이 일치되었을 경우 거둘 수 있는 효과를 다룬 것이다. 먼저교육관련 법령에서 교육제도간 단절을 살펴보고 소규모학교 통합운영 사례에서 교육제도간 불일치의 실상과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기본교육을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통합학교를 운영하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교육제도간 상호조응이 가져올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의무교육기에 교육제도간 일치는 기본교육의 충실화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취학률 100% 달성, 재정적으로 기본교육비의 무상화를 넘어서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학교의 존재이유를 달성하는 일과 관계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단절된 학교제도, 교육과정제도, 교사 양성 및 운용 제도는상호 연계되고 협력을 해야 충실한 의무교육, 튼튼한 기본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무교육의 재개념화를 통해 그 내실화를 위한 목적과 지향점 설정이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규 정비를 통한 통합학교 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그 일환으로 고시되는 교육과정은 학교간 연계를 유도하는 9년 일관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하고, 교사들은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성 운용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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